수사기관 통보 사례 중에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89.2%로 가장 많았다. 또 불법광고 · 무등록영업이 8.7%,이자율 위반이 0.8%였다.
금감원은 금감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