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 ·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일부 VIP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미리 예금을 부당 인출하게 한 혐의로 김양 그룹 부회장(58 · 구속기소) 등 그룹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영업정지 전 부당 인출된 금액은 85억2200만원으로,검찰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 · 관계 유력 인사가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 인출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통보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