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정 · 관계 유력 인사가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 인출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통보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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