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퍼트롤]자문업계 "헤지펀드 허들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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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것보다 헤지펀드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헤지펀드를 준비 중이던 투자자문사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투자자문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문사 헤지펀드 운용요건을 일임계약 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 헤지펀드 등 자문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투자자문사 대표들이 잇따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자문사협의회가 사장단 총회를 개최했으며, 21일에는 금융투자협회 주간으로 사장단 조찬 모임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형 헤지펀드 방안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자격을 일임계약 50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컸다.
업계에 따르면 일임계약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자문사는 전체 140여개 중 코스모투자자문(2조4060억원), 한가람투자자문(1조2270억원), 브레인투자자문(1조1730억원), 케이원투자자문(9490억원), 피데스투자자문(8750억원), 가울투자자문(6860억원) 등 단 6개사에 불과하다.
자문업계에서는 일임계약 25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요건 강화에 놀랐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그 동안 헤지펀드 시장을 대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운용 자격조차 얻을 수 없다니 실망감이 크다"며 "자기자본이 기준이라면 증자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볼텐데 일임계약을 키워야 하니 당장 어디서 큰 돈을 받아오기도 힘들고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문사 대표는 "자문사가 일임계약 5000억원을 넘으려면 국민연금 등 큰 기관의 자금 유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문업계가 헤지펀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수 자문사만이 헤지펀드 시장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많은 자문사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임계약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자문사 간 인수·합병(M&A)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기업문화나 투자철학에서 유사성이 있어야 M&A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헤지펀드 인가만을 위한 M&A가 이뤄지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투자자문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문사 헤지펀드 운용요건을 일임계약 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 헤지펀드 등 자문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투자자문사 대표들이 잇따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자문사협의회가 사장단 총회를 개최했으며, 21일에는 금융투자협회 주간으로 사장단 조찬 모임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형 헤지펀드 방안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자격을 일임계약 50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컸다.
업계에 따르면 일임계약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자문사는 전체 140여개 중 코스모투자자문(2조4060억원), 한가람투자자문(1조2270억원), 브레인투자자문(1조1730억원), 케이원투자자문(9490억원), 피데스투자자문(8750억원), 가울투자자문(6860억원) 등 단 6개사에 불과하다.
자문업계에서는 일임계약 25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요건 강화에 놀랐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그 동안 헤지펀드 시장을 대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운용 자격조차 얻을 수 없다니 실망감이 크다"며 "자기자본이 기준이라면 증자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볼텐데 일임계약을 키워야 하니 당장 어디서 큰 돈을 받아오기도 힘들고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문사 대표는 "자문사가 일임계약 5000억원을 넘으려면 국민연금 등 큰 기관의 자금 유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문업계가 헤지펀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수 자문사만이 헤지펀드 시장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많은 자문사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임계약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자문사 간 인수·합병(M&A)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기업문화나 투자철학에서 유사성이 있어야 M&A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헤지펀드 인가만을 위한 M&A가 이뤄지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