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뉜다. 주택은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지난해 종부세가 부과된 인원은 모두 21만여명이다. 주택 소유자 16만명,토지 소유자 6만명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됐으며 이 중 1만명은 주택과 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하게 된다. 합산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부과된다. 주택은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 공개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기준 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5~2% 세율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는 연령 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납부세액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8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0.5~0.7%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0.75~2% 세율로 과세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