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폐지ㆍ국립외교원 설립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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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관련 민간업체뿐 아니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대한 취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또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체나 회계 또는 법무법인에 1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후 시행된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는다.
구동회/허란 기자 kugija@hankyung.com
또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체나 회계 또는 법무법인에 1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후 시행된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는다.
구동회/허란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