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 과열 정도가 심했다"며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창의 과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현행법 상 최대한의 과징금은 이통사가 해당 위반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올린 매출액의 1/100 수준"이라며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나서 과징금 여부와 액수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 출범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9월이통3사에 내려진 203억원이었다.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1만건을 기록했다.

이 과장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이통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