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현직 고법 부장판사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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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선재성
부적절한 법정 관리 의혹을 받은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49 ·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1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고교 및 대학 동문인 강모 변호사(50)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5000만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애초 2억원을 투자하려 했다가 1억5000만원은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자해 1년 뒤 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 4명을 불러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선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1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고교 및 대학 동문인 강모 변호사(50)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5000만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애초 2억원을 투자하려 했다가 1억5000만원은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자해 1년 뒤 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 4명을 불러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선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