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파생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위험 등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JP모건체이스가 총 1억536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2007년 주택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헤지펀드 마그네타캐피털이 CDO 포트폴리오의 자산 선정에 참여한 것과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쇼트 포지션)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 감독당국이 JP모건 조사에 나선 것은 CDO를 판매했던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에서 사기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을 피하기 위해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JP모건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의도적이고 무분별한 위법 행위로 기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만을 강조했다.

총 벌금액 중 1억2600만달러는 CDO를 처분해 손실을 본 투자자 15명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