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황금주파수로 부상한 2.1기가헤르츠(㎓) 대역이 LG유플러스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또 홈쇼핑업계에 중소기업 전용 채널인 '쇼핑원'이 새로 등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80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10㎒와 1.8㎓ 대역 20㎒, 2.1㎓ 대역 20㎒ 등 총 50㎒의 주파수를 동시경매에 부쳐 할당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2.1㎓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는 SK텔레콤KT의 참여를 제한키로 해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따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남석 방통위 주파수기획관은 "2.1㎓ 대역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각각 60㎒와 40㎒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단말기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두 사업자를 이 대역 입찰에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한 사업자당 20㎒까지만 할당키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800㎒ 대역의 경우 2610억원,1.8㎓와 2.1㎓ 대역은 각각 4455억원이다. 입찰방식은 마지막으로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 오름입찰방식을 채택했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10년,용도는 3세대 이상 국제표준방식 서비스로 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쇼핑원에 대해 △중소기업 등 우대주주의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과 △이해관계자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방송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아 방송채널사용사업(PP) 승인안을 의결했다. 쇼핑원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해야 한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