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부실사례가 잇따르자 한국거래소가 리츠의 상장 절차 및 요건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앞으로 리츠를 상장할 경우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리츠의 경우 공모 이후 상장을 신청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됐다.

다산리츠는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지 1년도 안 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2010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 원인이다. 지난 3월 케이알제2호는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리츠의 증시 퇴출 제도도 강화됐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경우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자기자본 100억원, 상장주식수 100만주, 감사의견 적정 등 상장요건도 일반 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다.

거래소는 "2008년 이후 자산을 자산관리회사 등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회사 상근 임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상장이 늘고 있다"며 "일부 상장된 리츠의 경우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져 상장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제도 개선안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