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거래' 2014년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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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선안 발표
2014년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다한 콜 자금 의존이 위기 시 금융시장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자금시장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 기간과 2013년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무엇보다 증권사들의 과도한 콜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월평균 14조원 안팎의 콜을 쓰며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증권사들의 월평균 콜 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한 상태다.
금융위는 다만 2014년 전면 금지와 관련해선 융통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시장 상황과 증권사 등의 필수불가결한 콜 수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본 뒤 필요하면 일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콜시장 개편안은 2013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2일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자금시장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 기간과 2013년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무엇보다 증권사들의 과도한 콜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월평균 14조원 안팎의 콜을 쓰며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증권사들의 월평균 콜 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조치한 상태다.
금융위는 다만 2014년 전면 금지와 관련해선 융통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시장 상황과 증권사 등의 필수불가결한 콜 수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본 뒤 필요하면 일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콜시장 개편안은 2013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