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과세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을 개정할 당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바꿨기 때문에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2009년 개정된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주택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이후 재산세액 납부분을 공제하는 구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재산세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준 금액 초과액 중 일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이에 맞춰 재산세 공제액을 산출할 때도 '과다 공제'를 피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것이 법 규정 개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공제해야 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액에 육박해 납부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공제는 공시가격 전체에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과세 논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의 경우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고지한 세금이고,고지 세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불복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그러나 "배달된 고지서가 불합리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