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납부자 모두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내는 방식은 크게 부과고지 방식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나뉜다. 부과고지 방식은 날아온 납세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심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한 변호사는 "종부세 납부자의 90% 이상이 부과고지를 받은 뒤 세금을 냈을 텐데 이들은 납부 고지서를 받은 90일 이내 불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환수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신고납부 방식은 본인이 낼 세금을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 내용을 정정하고 싶다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낼 수 있다.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무서 측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다. 거부 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 절차를 끝까지 밟고 싶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납세자들의 경우 내년 말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율촌 관계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이들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절차법 상으로는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잃어버렸지만 행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