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신한 사태’와 관련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재판에서 신 전 사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은행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지난 20일 신 전 사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한은행 컨설팅 팀장 김모씨는 “은행 경영조사국으로부터 신 전 사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김씨는 검찰 조사 때 ‘신한은행이 금강산랜드에 부당대출해 준 228억원은 신 전 사장의 압력 탓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었다.하지만 그는 이날 “실제 컨설팅은 외부 간섭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상급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김씨는 “은행 경영조사국이 압력을 행사해 비정상적 컨설팅이 이뤄졌다는 문답서를 작성했다”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돼 문답서 내용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행 심사역이 거부 판정을 내렸던 200억여원의 대출이 이뤄지게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김씨의 이같은 ‘양심 선언’에 대해 검찰은 “김 팀장의 진술 이외에도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많이 있다”며 “큰 틀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투모로 그룹 등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