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이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온라인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코스닥협회가 22일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의 전자공고 도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951개사 중 75.8%인 721곳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73개사가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1년새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자공고는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폐쇄와 같은 공고를 관보나 일간신문 등 오프라인 냈던 것을, 자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뜻한다. 2009년 5월 상법 개정으로 작년 5월 시행됐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부장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자공고 도입 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도입하는 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 비율이 지난해 81.3%(770곳)에서 올해는 83.6%(795곳)으로 확대됐다.

다만 전자주주명부 도입은 주주의 이메일 주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16.5%(156곳)에 불과했고, 올해도 17.4%(165곳)에 그쳤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