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한 CJ에 3.4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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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CJ제일제당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CJ제일제당 직원들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CJ제일제당의 직원이 핵심 문서가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감췄다며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이 파일 삭제를 지시해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인은 은닉되거나 훼손된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따라 CJ제일제당 법인 및 임직원에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법인에 1억6000만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에 1억4000만원의 지급 명령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로 특히 본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조사방해 사업자에게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난 1월 CJ제일제당 직원들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CJ제일제당의 직원이 핵심 문서가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감췄다며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이 파일 삭제를 지시해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인은 은닉되거나 훼손된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따라 CJ제일제당 법인 및 임직원에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법인에 1억6000만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에 1억4000만원의 지급 명령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로 특히 본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조사방해 사업자에게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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