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불량" 2심서 1심선고 형량보다 높여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2일 비타민이나 칼슘제, 진통제 등을 낙태약이라고 속여 임신여성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 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조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4개월 높인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고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약으로 낙태가 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다른 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개월에 걸쳐 약값과 항공료, 세관뇌물비 등으로 수차례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늘려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2일 인터넷에서 낙태약 구입을 희망하는 한 임산부에게 자신이 먹던 종합비타민 2알을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547만원을 받고 비타민제나 칼슘제 등을 낙태약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특히 인터넷에서 만난 한 여성 피해자에게 비타민제와 중화제 등을 낙태약으로 판매했으나 낙태가 되지않자 "일본에서 직접 약을 가져와야 한다"며 항공료, 택배비, 세관뇌물비 등으로 5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