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는 판매자의 등록 정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 신원공개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판매자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등록 상품 및 기획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 고객은 상품의 상세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소영 인터파크 쇼핑부문 서비스기획 팀장은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고객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회원 실명 인증 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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