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조종사 음주단속 미국보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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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항공기 조종사의 혈중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가 미국 보다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최근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조종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종사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종전 0.04%에서 0.03%로 강화했다.이는 영국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 0.02%보다는 낮지만 미국의 기준치 0.04%보다는 높다.
또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그 동안에는 항공업무수행 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하려다 항공기내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은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은 안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항공업무 종사 중에 음주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음주 측정·단속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3일 최근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조종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종사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종전 0.04%에서 0.03%로 강화했다.이는 영국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 0.02%보다는 낮지만 미국의 기준치 0.04%보다는 높다.
또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그 동안에는 항공업무수행 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하려다 항공기내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은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은 안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항공업무 종사 중에 음주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음주 측정·단속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