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예술인복지법안이 내용상 문제점이 많다며 23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국회 문광위는 지난 22일 일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실장은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등 타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예술인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직종 노사들에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수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일반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실장은 또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대상자가 약 5만7000명이라고 추정할 때 지급액수가 연간 200억∼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예술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해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