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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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횡포가 한도를 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문제를 따지겠다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지식경제위원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공청회에 부르겠다고 한다. 허 회장이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경위 김영환 위원장(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똘똘 뭉쳐 오는 29일 열리는 대 ·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 경위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모두 초유의 일이다.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민간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노사갈등을 따지겠다며 경영인을 나오라고 하고, 정치를 비판했다고 전경련 회장을 불러내려는 것은 대놓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지만 국회가 호통을 치는데 나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청문회든 공청회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여론의 힘으로 내리누르겠다는 것이니 이는 사적자치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이며 전형적인 인민재판이다.
민주국가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권화시킨 것은 국회가 국정의 모든 일에 권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고 해도 법치주의 범위에서만 합법적인 법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국회가 사법부에서 다툴 권리 관계에 개입하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경련 회장을 불러대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부를 인민 재판부로 만드는 것이요 민주주의의 타락이며 저질화 현상이다.
국회는 스스로를 여론재판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전근대적 원님재판에 불과하고 입법권을 사법 행정의 위에 놓으려는 지극히 위험한 비민주적 발상이다. 법을 만들면서 재판까지 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민주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권력부서일 뿐 제멋대로 정의(定義)한 사회정의(正義)를 전담하는 초권력 기구가 아니다.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민간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노사갈등을 따지겠다며 경영인을 나오라고 하고, 정치를 비판했다고 전경련 회장을 불러내려는 것은 대놓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지만 국회가 호통을 치는데 나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청문회든 공청회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여론의 힘으로 내리누르겠다는 것이니 이는 사적자치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이며 전형적인 인민재판이다.
민주국가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권화시킨 것은 국회가 국정의 모든 일에 권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고 해도 법치주의 범위에서만 합법적인 법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국회가 사법부에서 다툴 권리 관계에 개입하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경련 회장을 불러대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부를 인민 재판부로 만드는 것이요 민주주의의 타락이며 저질화 현상이다.
국회는 스스로를 여론재판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전근대적 원님재판에 불과하고 입법권을 사법 행정의 위에 놓으려는 지극히 위험한 비민주적 발상이다. 법을 만들면서 재판까지 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민주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권력부서일 뿐 제멋대로 정의(定義)한 사회정의(正義)를 전담하는 초권력 기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