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백혈병 근로자 산재 인정"…삼성 "국가기관 조사결과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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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이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 중인 김모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씨와 이씨 등 2명의 경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근무하던 공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이들을 모두 외부로 배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다른 황씨를 비롯한 3명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병 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고한 다른 황씨의 경우 백혈병 유발인자인 유해화학물질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에 대한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고 해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이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 중인 김모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씨와 이씨 등 2명의 경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근무하던 공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이들을 모두 외부로 배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다른 황씨를 비롯한 3명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병 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고한 다른 황씨의 경우 백혈병 유발인자인 유해화학물질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에 대한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고 해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