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기름값 편법 인상 및 기름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다음달 6일 정유사의 기름값 한시 인하(ℓ당 100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유소들이 '지금 싼 값에 기름을 챙겨 놓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조만간 기름 사재기 단속에 나서겠다"고 23일 말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에 따라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과 2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