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 조성비 등 원가 외에 이윤까지 더해 이주대책 대상자인 원주민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원주민 100여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LH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분양가에 포함된 이윤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전토지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등 투입원가만 받을 수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에 이윤까지 포함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에 따르면 원주민들에게 투입비용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으로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대금 중 사업자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풍동 판교 등 택지지구 원주민들은 "분양대금 중 원가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며 LH SH공사 등을 상대로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상당수 하급심에서 원주민 승소 판결이 나 LH는 이미 받은 분양 대금의 상당 부분을 소송 제기자들에게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LH 관계자는 "하급심 판결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반환해야 하는 돈이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H가 최근 5년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한 아파트는 수천가구에 달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를 반환받을 수있는 대상은 이주대책 분양가에 대한 기준이 생긴 2003년부터 이주대책 분양가를 수식에 의해 산정토록 한 2007년 사이에 보상을 받은 이들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