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룹 사업에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53·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브로커 윤여성씨(56·구속기소)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그룹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다.김 전 비서관은 또 그룹이 특수목적회사(SPC)를 내세워 추진하던 인천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지난해 5월 박모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던데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자세히 물어본 것으로 밝혀졌다.효성지구 개발사업은 그룹 SPC 사업 중 주력 사업이었다.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같은날 자정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김 전 비서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비서관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비서실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 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뒤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