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7월 발효…中企 수출 비상] 인증 수출자 증명서는 '상품의 여권'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관세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물품의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FTA가 발효돼 상대방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관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즉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람에 대해 국적을 나타내는 것이 여권이라면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의 여권인 셈이다.

FTA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맞다고 원산지를 확인한 뒤 발급해주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가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다.

한 · 유럽연합(EU) FTA에서는 수출업자들이 일일이 국가기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을 받은 수출자,즉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자가 있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가 사후 적발돼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관세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우선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전산 시스템 또는 업무 매뉴얼)을 갖춰야 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둬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