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호석유화학이 계열분리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호석유는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을 계열분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측은 지난 3월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금호산업 등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의 지분율이 계열사 충족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박 회장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을 들어 이들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현재 행사하는 영향력은 분산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행사하는 권한과 다를 바 없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채권단에 종속 의존하는 영향력 행사를 두고 ‘지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호석유는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