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前감사 수뢰혐의 구속…충남 산업단지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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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3일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감사 A씨(6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H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충남 당진 모 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한 곳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둘러싼 LH 전 감사의 금품수수 제보를 건설업체로부터 입수,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검찰은 지난 7일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5만원권 다발 등 2600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A씨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4000여만원 중 쓰고 남은 돈과 해외 출장에서 남긴 외화를 따로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주 LH에 사표를 제출했고,회사 측은 지난 21일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H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충남 당진 모 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한 곳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둘러싼 LH 전 감사의 금품수수 제보를 건설업체로부터 입수,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검찰은 지난 7일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5만원권 다발 등 2600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A씨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4000여만원 중 쓰고 남은 돈과 해외 출장에서 남긴 외화를 따로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주 LH에 사표를 제출했고,회사 측은 지난 21일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