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광고서 '다이어트 효과, 탈모방지' 표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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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명과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명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이 사라지게 됐다.
화장품에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체 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경우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쓸 수 있다.
식약청은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용기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 등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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