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치즈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올린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유정회' 모임을 통해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치즈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정회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동서식품 등 5개 치즈업체의 직원들이 모여 판매실적과 가격정보 등을 교환하는 모임이다.

4사는 리뉴얼 형태의 신제품 가격 인상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가격 인상 시기나 인상률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

공정위는 "2007년 상반기부터 국제 자연치즈의 가격이 올라 치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저하됐다"며 "치즈제품의 경우 가격에 민감해 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이들이 담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치즈 4사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했다"면서 "이 업체들은 2009년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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