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반포2동 반포경남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집행부를 주민투표로 뽑는다.

서울시는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주민선거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25일 반포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행위 단속과 투·개표 관리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과 재건축,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18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집행부 선거가 실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동의서 징구 요원을 동원하여 금품과 향응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다수가 공정한 선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선거로 선출된 반포경남아파트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쯤 승인해줄 방침이다.1978년 준공된 반포경남아파트는 아파트 1056가구,상가 228호로 구성돼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