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찰 “대성 불구속 기소 송치로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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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김치관 교통과장이 그룹 빅뱅의 대성(강대성·22)이 연루된 교통사고와 관련,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전방주시태만 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 송치됐다.
한경닷컴 양지웅 기자 yang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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