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책임’ 불가피… 불구속 기소로 검찰 송치
예능 프로 하차, 미니콘서트 불참 등 향후 행보 ‘빨간등’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양화대교 남단 끝에서 선행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정차 중인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빅뱅 대성(22. 강대성).

특히 이날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고인의 사인이 대성의 차에 의한 것인지 그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고, 부검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24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교통과장은 “대성의 차에 의해 사망”이라는 부검결과를 발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 사건 발생 전말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30일 23시 50분~31일 01시쯤 친구가 운영하는 마포구 합정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01시 05 귀가,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자신의 이륜차를 이동해 양화대교 편도 4차 중 1차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

01시 27분경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팔각형 모서리를 안전모 앞부분과 안면부 좌측면으로 충격하는 순간, 현씨는 핸들을 놓치고 진행방향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고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채 4% 내리막 도로를 42.7m 진행, 중앙분리대 벽면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고 1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져있는 상황.

01시 29분 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현모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오토바이 옆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01시 29경 뒤따라오던 아우디 운전자 강모씨가 약 80km/h 속도로 진행하다 현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이어 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사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


#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dml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음.

사고 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카울링 접촉 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 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오토바이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 흔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격 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시기 및 원인

오토바이 사고는 목격자 최초 신고가 01시 28분경이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01시 26분~ 01시 28경으로 판단되며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미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 경찰 종합수사 결과 및 향후 처벌?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 1항,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

경찰은 “송치 일정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과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상을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대성의 처벌과 관련해 밝혔다.

그러나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우세다.

전방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

경찰 또한 “대성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택시 블랙박스 내용 등과 일치하는 등 사실 그대로를 밝혔다”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역력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 라고 밝히는 등 진술에 따르면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대성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대성은 출연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잠정 하차한 상태며 빅뱅 활동에 불참하는 등 향후 활동에 빨간등이 켜졌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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