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왔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 강우량이 예년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집중호우 빈도도 높아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한 인명 · 재산상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시설 복구 기준액의 70%와 90%를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돼 있다. 또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문의는 가까운 시 · 군 · 구 재난관리부서,읍 · 면 · 동 주민센터,판매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에 하면 된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들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대상의 농작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관할기관인 농협에 문의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날씨 변화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라면 날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날씨보험이란 날씨 변화에 따른 피해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존의 날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협의를 통해 기상조건 및 보상범위를 결정했지만 최근에는 날씨 지수에 따른 인덱스형 파생상품도 출시돼 있어 가입 및 보상절차가 간소화됐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약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며 풍수재특약은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도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수반되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