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야간영업 금지 풀렸다…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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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에 내려졌던 야간조명 금지 조치가 풀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전국 30여개 골프장이 제출한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권고적 조치,가격 인상 등을 통한 수급 조절 대신 특정 민간 시설에서 기름 이용을 못하게 하는 조취를 취할 필요까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당 골프장 등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월8일부터 100여일간 야간 영업을 하지 못한 골프장들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취소’ 사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음에 따라 전기 절약 차원에서 골프장들이 라이트시설을 일체 가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그러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골프장 라이트시설로 인한 실제 전기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이에따라 라이트시설을 갖춘 36개 골프장들은 법원에 야간조명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전국 28개 골프관련단체들은 지난 15일 지경부에 공동질의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지경부는 골프장 야간 조명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반면 다른 업종이나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는 조건부 제한조치를 취했다.요컨대 대기업은 24시까지,백화점은 영업시간 이후까지,유흥업소는 새벽 2시까지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프로야구 등의 야간경기는 허용한 것.
골프장들은 이 조치로 100여일간 야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손실은 물론 캐디,일용직 직원 등 고용 측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해왔다.골프장들은 골프장 조명 금지로 인한 연간 에너지 절약금액은 128억원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정규고용 감소 5040명,일용직 일자리 감소 연인원 61만명,정부 세수 감소 755억원,내수경기 위축 1조1332억원,골프장 매출감소 600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해제로 고용·수익 등의 측면뿐 아니라,부킹 사정도 원활해질 것으로 골프장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