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4일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을 오는 8월12일까지,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은 9월8일로 결정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한 후 우선순위대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8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했다.

이에 지난 1월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관리인은 금융위원회의 파산신청 의결에 따라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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