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제조업을 해온 이영세 사장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자 6월 말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하다.

◆세무서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로 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폐업신고서'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기본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둘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어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끝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면허증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관할 시 · 군 · 구청 등의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즉 과세기간 개시일(1월 또는 7월)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장이 6월25일을 폐업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20일까지 해야 한다.

계속사업자(개인)의 경우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실적을 7월25일까지,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실적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하지만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병 · 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을 그만두고도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은 세무상의 문제와 결부돼 있으므로 사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때 관련된 세무 처리 절차 및 세금 신고납부기한 등을 숙지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