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ELW) 부정거래 혐의로 임직원 25명이 대량 기소된 12개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신규사업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 큰 애로가 예상돼 수사의 파장이 증권가를 뒤흔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대표가 기소된 12개 증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이 처벌받으면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최근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증권사를 기소 대상에서 빼는 대신 금감원이 행정제재해 줄 것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기관 제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는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한다"며 "기소된 증권사만 검사할지 대상을 더 넓히고 다른 파생상품까지 들여다볼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증권사에 내리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제일 낮은 기관주의는 단순하고 파장이 작은 사건에 대해 내리는 징계다. 금감원 관계자가 "이번 건은 중대한 사안이라 검사 전반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여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신규사업 진출이 크게 제약받는다.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출도 금지된다. 징계를 받은 해당 증권사 역시 업무인가 시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때 법인과 임직원의 징계 여부가 고려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대표가 기소된 12개 증권사에는 대우 삼성 우리투자 현대 신한투자 대신 등 웬만한 대형사들이 다 포함돼 있어 정부와 업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투자은행(IB) 육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형 IB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인수합병이 3년간 금지되고 연내 출범하는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길도 막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를 겸하는 증권사는 자회사를 설립,운용업에 진출할 것을 주문했었다. 또 기소된 12개 증권사 사장들도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즉시 사임해야 하며 5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한 대형 증권사 기획담당 임원은 "ELW사태 파장이 예상 밖으로 커지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검찰과 금융당국의 입장과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광엽/임도원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