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4일 LIG건설의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LIG건설 대표에게 다음달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이 'LIG건설이 청산되는 것보다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게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재판부는 8월 말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시공능력평가 47위인 LIG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