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지과학회는 최근 서울 연세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를 학회장(49 · 사진)으로 선출했다. 이 학회장은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뇌공학융합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펠로(선임연구원)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현대 · 기아차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인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대형병원에서는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를 맡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A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간병인이 도망갈 수 있다며 합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서 다수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정오께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빌라 건물 4~5가구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파악, 이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얼마 전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덜미가 잡혔다.피해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 가구에서 다수의 녹음기를 발견해 수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녹음 파일에는 일상적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취향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수백 명의 남녀를 가학적으로 성 착취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오는 8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다.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모 씨(33)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머그샷(범인 얼굴 사진), 나이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김씨가 다음 날인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개가 보류됐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은 6일 김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에 비추면 공개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해도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칭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피해자 234명을 가학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20년 알려진 '박사방' 사건(73명)에 비해 3배가 넘는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