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수정이 신인가수의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선지급 받고 촬영을 취소해 해당 가수 소속사로부터 피소 당했다.

27일 가수 서윤의 소속사 그라운드 뮤직 측에 따르면, 황수정은 최근 서윤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전체 출연료의 반을 선지급 받았으나 촬영 당일 출연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라운드 뮤직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황수정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라운드 뮤직은 황수정이 출연을 번복하자 콘티를 대폭 수정하는 한편, 모델 김라경을 섭외해 배우 유오성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라운드 뮤직측은 "황수정 본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출연을 하지 않은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출연료 또한 돌려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