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을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주식 투자로 부당 이익을 챙기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지방행정공제회(공제회),사학연금공단 등 5개 공공기관 근무기강 실태'에 따르면 공제회 주식팀 A씨는 기관이 매수할 주식종목을 먼저 산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년간 1억1838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겼다. 사학연금의 전 주식운용팀장 B씨도 2009년11월부터 약 1년간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친구돈 26억원까지 위탁 · 관리했다.

이와 함께 금융공기업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학연금공단 전 채권운용팀장 C씨는 2009년부터 일과 중에만 하루 평균 51회의 주식거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 감사관 D씨도 2008년부터 매일 34회 이상 주식을 매매했다. 이를 포함해 사학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의 전체 임직원 중 각각 29%,23.7%,14.8%,10%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개인적인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