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사재기ㆍ판매거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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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원상회복 D-10일…정부, 적발 땐 영업정지ㆍ폐쇄
3개월간 ℓ당 100원씩 일괄 인하됐던 석유가격 원상 회복(7월7일)을 앞두고 지식경제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가격 인상 시기까지 정유사가 물량을 풀지 않거나 주유소들이 사재기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지경부는 이 같은 정유사 및 주유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안을 골자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 조치에 관한 공고'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 · 감축하고 제품 출고 · 판매를 제한하거나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유사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생산 증대,수출 물량 조정,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이 명령을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주유소,정유사 등의 불법 행위를 전국에 설치한 소비자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해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nyusos@hankyung.com
지경부는 이 같은 정유사 및 주유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안을 골자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 조치에 관한 공고'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 · 감축하고 제품 출고 · 판매를 제한하거나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유사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생산 증대,수출 물량 조정,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이 명령을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주유소,정유사 등의 불법 행위를 전국에 설치한 소비자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해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