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50대 중반이 넘어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어떻게 할까. 재취업으로 소득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현재 보유한 주택을 현금화하는 역모기지론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 상품이 있다. 2007년 7월 첫 도입돼 지난 5월 말까지 5441명이 가입했다.

◆60세 이상,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60세 가장이 4억2000만원가량의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선택할 경우 사망 시까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6억원 가치의 주택을 맡기면 월 140만원가량을 받는다.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다. 만 60세 전에 가입할 순 있지만 60세가 돼야 연금 수급이 시작된다.

집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면 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액이 주택가치보다 적을 경우 사후에 집을 경매처분하고 대출(연금수령액)을 갚은 뒤 남은 돈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민간 금융사 '즉시연금'도 고려할 만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주택연금을 내놓은 뒤 시중은행들의 역모기지론 판매는 중단됐다. '죽을 때까지(종신형)' 연금을 지급한다는 주택연금의 판매 조건과 경쟁하기 어려워서다.

김형목 주택금융공사 팀장은 "주택연금은 △수명연장 리스크 △금리변동 리스크 △주택가격 리스크 등 세 가지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민간 금융회사들이 개발한 상품이 '즉시연금'이다. 부동산 대신 목돈을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 예컨대 3억원을 넣으면 죽을 때까지 매달 130만~140만원가량을 받는 식이다. 만 45세 이상이면 가입 · 수령할 수 있다.

즉시연금 가입을 위해선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6억원짜리 집을 3억원짜리로 줄여가고 나머지 3억원은 즉시연금에 넣거나,현재 집은 그대로 두고 퇴직금을 한 번에 넣어 연금화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거나 상속인에게 집 한 가구를 물려주고 싶다면 고려할 만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