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기업들이 잇따라 "잘못 부과된 종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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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랜드레저비스 등 7개 업체가 각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광주은행,신용보증기금,신세계건설 등 6개 기업은 최근 "과세된 2009년분 종부세 중 공제되지 않은 재산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주인공들이다. 2009년분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자 2010년분 종부세도 돌려달라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로 같은 성질의 세금"이라며 "일정 기준액을 기점으로 과세기준금액 이하에는 재산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한다면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