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거래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7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법상 연 40%로 돼 있는 개인 간 최고 이자율이 10%포인트 떨어진다.

개정안은 이 같은 최고 이자율을 어기고 더 높은 이자를 받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