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때도 동일…등록업체는 연 39% 적용
저신용자 급전 마련 애로
◆홍준표 의원 안은 무산
기존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연 3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법에다 연 30%로 못 박은 게 특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에서 최고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한 것은 국회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에서 최고 이자율을 추가로 더 낮춰 명시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기존 이자제한법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정부에 등록한 후 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번에 통과된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캐피털업체 등의 금융회사도 이번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등록 대부업체까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최고 이자율을 업권에 관계없이 연 30% 이하로 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등록업체 최고 이자율은 연 39%
행정안전부는 이날 최고 금리를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공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3일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를 비롯해 16개 시 · 도에 보낸 바 있다.
연 39%의 이자율 제한을 받는 곳은 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다. 대부업법 15조는 최고 이자율 제한을 받는 대상을 여신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정해놓고 있다. 다만 은행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운영하고 있다.
연 39% 이자율 시행 첫날인 이날 상당수 등록 대부업체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대부금융협회에 소속된 450여개 대부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시 · 도로부터 통보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통지가 안 된 탓이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고 향후 6개월 뒤 무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마저 연 30%로 낮아진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