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등록 대부업, 年30% 넘는 이자 못받는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이자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개인간 거래 때도 동일…등록업체는 연 39% 적용
    저신용자 급전 마련 애로
    앞으로 개인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또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 내야 할 최고 이자율이 연 30%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인 간 거래 시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이날부터 최고 금리를 연 44%에서 연 39%로 낮췄다.

    ◆홍준표 의원 안은 무산

    기존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연 3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법에다 연 30%로 못 박은 게 특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에서 최고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한 것은 국회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에서 최고 이자율을 추가로 더 낮춰 명시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기존 이자제한법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정부에 등록한 후 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번에 통과된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캐피털업체 등의 금융회사도 이번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등록 대부업체까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최고 이자율을 업권에 관계없이 연 30% 이하로 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등록업체 최고 이자율은 연 39%

    행정안전부는 이날 최고 금리를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공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3일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를 비롯해 16개 시 · 도에 보낸 바 있다.

    연 39%의 이자율 제한을 받는 곳은 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다. 대부업법 15조는 최고 이자율 제한을 받는 대상을 여신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정해놓고 있다. 다만 은행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운영하고 있다.

    연 39% 이자율 시행 첫날인 이날 상당수 등록 대부업체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대부금융협회에 소속된 450여개 대부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시 · 도로부터 통보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통지가 안 된 탓이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고 향후 6개월 뒤 무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마저 연 30%로 낮아진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쎄노텍, 지난해 매출 356억…영업이익 231% 급증

      초미립자 분체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세라믹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쎄노텍이 지난해 매출액 35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2. 2

      "대기업 복지인 줄만 알았는데"...중소기업들 '환호'

      직장인에게 구내식당은 곧 복지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사내 복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대형 단체급식업...

    3. 3

      부처 '셀프 평가' 20년 만에 폐지…민간이 예산 삭감 ‘칼자루’ 쥔다

      정부 부처가 예산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 평가’ 제도가 20여년 만에 사라진다. 대신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합동 평가단이 사업 성과를 검증한다. ‘온정주의’ 관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