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신제품 '신라면 블랙'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완전식품인 것처럼 영양가를 부풀려 광고하고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공정거래 질서를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운 신라면 블랙이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이 1.7배로 '가격 편법 인상'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라면 블랙 출고가격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법 담합이 아닌 허위 ·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농심의 가격 인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