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아파트를 ‘차명 분양계약’했다가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계약자가 중도금 등 일부 분양대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 해도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동종합건설(부도)의 협력업체 직원 B씨(52)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당시 대동종합건설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B씨는 대동종건이 시행사로 분양하는 경남도 사천시 소재 아파트 한 호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맺었다.그런데 당시 대동종건 임원들은 차명 수분양자 200여명을 모집,이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제로 맺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차명 수분양자 중 하나였던 B씨의 경우 분양대금 3억3600여만원 중 분양계약금 1600여만원은 회사가 지급했지만 중도금은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했다.그러나 대동종건이 부도가 난 후 대한주택보증이 “대동종건이 아파트로 채무를 대물변제하거나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차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하자 B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분양계약을 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제도상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므로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책임이 없다”며 “B씨는 정상계약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