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 정부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 수입 재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을 중단한 지 8년 만이다.

양국 정부는 또 캐나다가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뒤 한국에 시장을 재개방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제한했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 · 눈 · 머리뼈 · 척수 · 척주 등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입을 중단하기 전에는 쇠고기의 연령이나 부위 등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정부 권한도 명시했다. 정부는 캐나다 현지의 수출 육류 작업장을 직접 점검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캐나다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뒤 국민에 위해하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입위생조건은 28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심의에서 통과하면 고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12월31일까지는 수입이 재개되길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그 기간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 중단 전인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